“무한한 과학기술, 생명 존중의 선을 지켜야”

지난 2월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 성공'의 소식이 알려지자 환영으로 일갈하고 있는 이들에 맞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 발전에 있어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 박상은)는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두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는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시켜 만든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간생체 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범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등에서는 이번 연구를 환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이라고 표현하며 호평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 영장류를 복제하면 배아에 필연적으로 손상이 온다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가 획기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더군다나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세포치료 요법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이번 성과는 치료나 수술 등으로 인해 손상되고 파괴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고 있다. 실제로 뇌졸중과 심장병, 당뇨 등 대부분의 난치병들은 세포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때 파괴된 세포 대신 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환부에 이식하거나 혈관으로 주사할 경우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미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렇게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다.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가 밝혔듯이 두 교수팀의 연구는 과배란에 따른 여성 신체에 끼치는 부작용과 관련된 여성의 실험도구화와 인권유린,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성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난자 매매의 가속화 등은 언제든지 인간복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증대 등을 촉발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간 복제 논란에 대해 “이 기술은 사실 인간 복제의 설계도”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는 세계적으로 10명도 안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분간은 줄기세포 단계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인간 복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통제하면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성공, 줄기세포의 엄청난 가치가 성공하게 되어 예전에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던 연구기관과 책임자들이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사이언스'는 연간 500억 달러(60조원) 이상의 의료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당장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150여 만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는다는, 세계 제일의 낙태천국 상황에서 `인간 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는 복제아기의 탄생 가능성이 순식간에 높아졌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멈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 배아 복제실험의 허용 여부는 `난치병 치료용 연구'에 한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 시행령은 법률안이 통과된 지 1년 뒤에야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황 교수팀의 실험을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난자 하나에 대한 실험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한 242개의 난자가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해서 연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동물 실험 결과 복제된 배아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생명과학 연구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생명 의료 및 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온갖 유혹과 인간에 대한 조작을 피해가면서 인간 생명에 봉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소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 “생명과학 연구는 그 결과뿐 아니라 방법, 수단까지도 언제나 개별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런 인간 존중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생명공학 벤처기업 히스토스템(대표 한훈 스테파노)가 지난해 5월 탯줄혈액에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는 데 100%성공, 인간 배아복제를 금지시켜도 얼마든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연구가 상당부분 성공하고 있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의 과학적 연구와 허용,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 자유의지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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