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은 많은데, 왜 여성에게 참정권은 주지 않나

서울YMCA(이사장 박우승) 여성회원들은 지난해 100차 총회에서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번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여성회원과 이사회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여성회원들은 이사회가 지난해 100차 총회에서 `금번 100차 총회 이후, 서울Y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회원들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75명의 총회원권 요청 서류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100차 총회의 결의문 채택은 인정하나 이사회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2년 이상 계속회원인지 자격여부가 의심스럽다는 내용과 의안 상정 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라 이를 기각시켰다.
법원의 판결에 여성회원들은 100차 총회 당시 이사회와 개혁재건회의가 함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사회가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사회는 여성회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여성참여권 문제는 서울Y가 지난 100년동안 남성에게만 총회참여권을 인정해 왔던 역사와 관습, 여성만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YWCA 등을 고려하여 헌장·제도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더 연구·논의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이사회와 여성회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01차 총회가 열린 지난 2월 28일 본회 건물 앞에서 여성회원들은 이사회가 100차 총회 결의와 여성참정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회원들은 “서울Y 이외에는 어느 Y도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 Y가 없다”면서 “여성이사는 물론 여성사무총장까지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남성과 똑같은 기준을 갖춘 여성회원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여성회원들의 총회장 진입을 저지하는 서울Y 직원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4시 30분 경 회의를 개최, 여성회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여성특별위원회 김성희 부위원장이 여성참정권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박우승 이사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100차 총회에서 여성회원 참정권 부여에 참여한 회원들의 동의, 제청이 있었고 가결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의장인 박 이사장이 답변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재차 답변을 요구하며 소란이 빚어졌고 박 이사장은 이날 이사진 투표 결과만을 발표하고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성차별의 차원이기에 앞서 서울Y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구습을 쫓는 Y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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