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중요한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범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한단말요! 사복 입고 다니면서.” “순사가 높다냐? 형사가 높다냐?” “순사는 일제시대 때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을 말한당께라우! 시방은 그런말을 안쓴당께라우!” “순사가 높다냐? 형사가 높다냐?” “계급에 따라서 다르당께라우! 봉주형은 몰라라우! 계급이 뭣인지.” “…….” 영례는 큰집 조카가 순사던지, 경찰이던지, 형사던지 어쨌든 좋았다. 든든한 빽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화평이 일로 간이 콩알만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든든한 빽이 된다고 믿어지니까 좋았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식생활의 변화도 요구하였다. 하루 한끼는 분식을 먹으라고 하였던 것이다. 나라에서 지시 안해도 영례는 자식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로 수제비도 만들어서 먹이고, 파전도 해서 먹이고, 밀가루로 호박죽도 쒀서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분식 장려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나 장려해야 할 일이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남북관계도 진전되었다. 5월 2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남북 막후 밀사는 북에서는 박성철이요, 남측은 이후락 정보부장이었다. 5월 29일에는 북측의 박성철 부수상이 박정희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 북측의 박성철이 서울에 올 때만 해도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다. 그러나 7·4공동성명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국민들의 통일 열기의 거품이 사그라질 즈음, 8월 30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으며, 그 후에 서울에서도 교차로 열렸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회담이었다. 그런데 이런 남북화해무드 속에서 10월 18일 국가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 10월 17일에는 국가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헌법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간선제와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국회는 해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유신헌법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정국은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만일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야당인사들과 재야단체들과 대학생들은 유신헌법은 그 내용이 비민주적이요, 민의에 거스리는 일이라면서 결사반대를 외쳤다. 국민투표문제로 영례는 희락이와 언쟁을 하였다. 영례에게는 희락이의 반론이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희락이는 단한번도 영례에게 대든 적도 없었고 영례의 말과 뜻을 거스린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락이는 자기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엄니! 박정희가 독재하려고 한단 말이요. 시방!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라우!” 희락이의 말에 영례는 “나랏님이 나라를 위해 허는 일인디! 느그같은 학생들이 가타부타 허믄 안되제잉!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더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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