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장재형 목사는 재림주였다' 고백한

 
“이동준 씨 죄 안됨, 혐의없음”
 
 
이동준 씨 조사에 또다른 이탈자도 신빙성 있는 진술

세례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료 제출 못한 안디옥교회
 
              

                  최근의 이동준 씨                 장재형 목사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이 한국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 때 장재형 목사를 재림주로 여겼다가 장 목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탈,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린 이동준 씨에게 검찰은 `혐의없음, 죄 안됨'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박준영)은 지난 16일 장재형 목사의 핵심교회인 안디옥교회(대표자 목사 배OO)가 이동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오른쪽)

고소인인 안디옥교회는 “2008년 9월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이동준 씨)는 안디옥교회 부목사, 크리스천투데이 광고국장, 예장 합동복음총회 강원 노회장 등 안디옥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이력을 내세우고 고소인 안디옥교회를 포함해 장재형 목사와 관계된 교단이 마치 사이비나 이단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의 한 사람인 김OO 씨는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에 게재한 이동준 씨 회견에 대한 반박문에서 `이동준 씨는 정식 목사가 아닌 인턴패스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재형 목사 관련 교단인 `대흥교회'에서 교회생활을 시작, 안디옥교회를 다닌 참고인 이OO(25, 남) 씨가 이동준 씨가 2003년 12월 경부터 안디옥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안디옥교회 주보에 피의자의 직함이 `부목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 진술을 인정,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고소를 당한 이동준 씨가 “저는 한때 재림주로 여겼던 장재형 목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곳에서 이탈했다”고 말한 것과 “한국교회에서 사이비나 이단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여겨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피의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소인인 김 씨는 이동준 씨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실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가르쳤는데, 김OO 간사는 `실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와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이OO 씨가 2001년 9월 13일 (장재형의 교단) 대흥교회에서 교회생활을 시작해 2001년 11월까지 72개 강좌를 듣고 `신앙을 돈독히 한다'는 의미의 `견신'을 했는데, 자신을 전도한 사건 외 이OO 간사에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장 목사님이 그분이시겠네요'라고 물음으로써 “장재형 목사를 재림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동준 씨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부분 진술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재형 목사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장재형 목사 관련 교단 및 단체에서 사역을 했던 피해자로서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고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는 이동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죄안됨)'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이동준 씨가 기자회견에서 “(김 간사로부터) 헌신을 결정하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단체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세례를 내가 주거나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라고 김 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안디옥교회 대표 배OO 목사에게 세례증서 발급대장이나 교적부, 세례식 행사 사진 등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재정악화로 인한 교회 이전 등 교회 사정으로 교회행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동준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들이 “장재형 목사가 임의로 커플을 정하고 강제로 결혼시키는 `성혼식'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한 이OO씨는 `성혼할 의사가 있느냐'는 제의를 교회 간사로부터 받았고, 성혼자로 한 여자가 정해졌고, `그 사람이 너의 사역에 날개가 되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참고인은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가 아니라 고민 끝에 성혼을 거절했음을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히면서 이 또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동준 씨의 `재림주 의혹' 지적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내린 판결이어서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더욱 명확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홍콩기독교계가 `장재형 재림주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 본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으며, 이 보도 이후 한기총 이대위 관계자들이 장재형측에서 이탈한 이동준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림주 의혹이 있음'을 밝혔다.

이후 장재형이 설립한 크리스천투데이(사장 임성수)와 `예수청년회'는 본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장재형 목사는 뉴스앤조이를 명예훼손으로, 역시 장재형의 핵심교회인 안디옥교회는 장재형측에서 이탈한 이동준 씨를 잇따라 고소했다. 이 소송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크리스천투데이가 본지를 고소한 건만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기총 이대위는 지난해 11월 `장재형 목사 재림주 의혹 재조사'를 결의해 놓고 있지만 이대위원장 `자격 논란'으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어 하루빨리 이대위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양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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