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주 의혹 장재형과 관계 없다더니”
 
 
장재형에 의해 사장에 임명되고, 고소 대리인으로 다니면서도

관계 없다고 발뺌…교계신문 10여 곳 `이단 의혹' 기사 일제히
 



장재형이 설립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올리벳대학 총장이 홍콩 독립조사단에 제시한
자료에서는 장재형의 단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지 발행인 조효근 목사가 지난해 5월 〈크리스천투데이〉(사장 임성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100만원 벌금'이라는 판결이 나와 지난 16일 항소한 상태다. 이는 당초 검찰이 같은 이유로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에서 대폭 삭감된 액수지만 본지는 〈크리스천투데이〉는 장재형 목사가 설립은 했으나 관계가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노진영)의 선고를 받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밝힌다.

#이단의혹 제기, 명예훼손?

〈크리스천투데이〉는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에 `〈크리스천투데이〉 또 이단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본지 2008년 5월 25일자 참조).

이 기사에서 본지는 `장재형(사진)의 단체들이 인재와 자원의 공유 등 일체 관계'가 있으며, `예수청년회에서 지도자인 목사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단교리를 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한 조사 결과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는 홍콩독립조사단(이하 조사단)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다만 `장재형의 단체'에 〈크리스천투데이〉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고소당시부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장재형 목사와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집중적으로 추궁, 본지 조효근 발행인은 “우리는 이단을 정죄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독교 언론으로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다했을 뿐”임을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300만원 벌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올렸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 재판과정을 통해 최근 100만원의 벌금을 판결한 것이다.

#장재형과 〈크리스천투데이〉의 관련성

본지는 재판과정에서 장재형과 〈크리스천투데이〉의 관계성을 밝혔다.

우선 기독교계에서 설립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크리스천투데이〉나 예수청년회의 자세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장재형 문제가 나오면 그들 단체들은 장 목사를 두둔하는 데 안간힘을 쓴다.

두 번째는 장재형이 설립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올리벳대학 학장으로 임명한 윌리엄 와그너 박사가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면서 내놓았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리벳대학과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 크리스천포스트, 크리스천투데이, 예수청년회, 베레컴, 크로스맵, 주빌리미션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인재와 자원을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이들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장재형의 단체를 이탈한 이동준씨의 증거와 이들 단체의 인맥 이동을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 증거는 본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섰던 C, P 등 두 목회자의 증거자료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홍콩 조사단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기 전 〈크리스천투데이〉 임성수 사장이 C 목사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 사장이 됐느냐”고 질문하자 “장재형이 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따랐다”고 대답했다. “장재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묻자 임 사장은 아무말도 못했다고 한다.

또 P 목사는 장재형과 〈크리스천투데이〉의 관계성이 긴밀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면서 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장재형 목사가 P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등기로 보낸 그 증명서의 발신자란에 `(주) 크리스천투데이, 장재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 〈크리스천투데이〉 임성수 사장은 장재형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고소했을 때 대리인으로 조사에 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내용 때문인지 판사는 선고를 내릴 때 `〈크리스천투데이〉가 장재형의 영향 아래 있음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판사가 지적한 것은 홍콩 조사단의 발표에는 〈크리스천투데이〉가 언급이 안돼 있었던 점, 한국의 〈크리스천투데이〉와 홍콩의 〈기독일보〉가 서로 법인이 다른 점 등을 언급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장재형이 〈크리스천투데이〉의 사장도 아니고,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콩의 기독일보가 장재형과 관련이 있고, 장재형과 그의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때 〈크리스천투데이〉가 〈기독일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닐까?

#교계는 어떻게 보는가

7월 16일자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판에서는 “본지 설립자 재림주설 유포한 D신문, 유죄판결”이라는 제목으로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잃고 신문시장 개입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비판 거세'라는 소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최 목사를 집중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측은 본지를 고소하면서 “정통 기독교 언론매체임을 표방하는 고소인을 기독교와 무관한 사이비 종교 신문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본지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교계 신문들은 이런 〈크리스천투데이〉의 주장을 어느 한 신문도 보도하지 않고, 장재형 목사와 그와 연계된 단체들이 의혹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10여 곳의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장재형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뉴스앤조이〉를, 역시 장재형과 관계된 안디옥교회는 장재형의 단체를 이탈해 기자회견을 한 이동준 씨를 잇따라 고소했으나 왜 모두 기각처리된 것일까?

또 한기총 이대위는 왜 `장재형 재림주 의혹 재조사'를 결의한 것일까? 이는 `이단 의혹'이 `허위'가 아니며 그럴만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본지가 100만원 벌금을 받은 내용에 대해 유일하게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는 그 내용에서 “이로써 D신문의 보도로 인해 촉발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음해는 모두 사실무근임이 드러났으며”라고 보도하고 있다. 16일자 보도이니 본지가 15일 항소했음을 알았을 터인데 그런 `객관적'인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확정 판결된 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법원에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했을 때 `300만원 벌금형'이라는 기사를 통해 모든 재판이 끝났고, 자신들이 싸움에서 승소한 것인 양 왜곡 보도한 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형을 받지도 않은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을 `벌금형'이라고 하고 , 항소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보도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끝난 것인 양 보도하는 행태는 언론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특히 증인으로 나섰던 최삼경 목사의 증언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을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 `한기총 이름을 사칭했다', `D신문과 최삼경 목사의 공모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는 등 거짓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수도 있겠다.

장재형 자신의 검증받았다고 하는 한기총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익이 보장된 한국교회의 어떤 기관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적기관답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심과 실력, 책임감 있는 기관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양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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