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강당 사용 승소

지역교회가 시설 사용을 허용치 않는 공립대학을 상대로 승소해 캠퍼스 시설을 맘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노스포인트 교회(케닛 멀리건목사)는 뉴욕주 빙햄턴 소재 주립대 산하 브룸커뮤니티칼리지와 합의, 학교 시설물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교회는 캠퍼스 건물에서 여러 달 째 건물을 사용해 왔는데 지난 2월 학교측으로 부터 갑자기 `종교 예배'를 금지한다면서 이젠 더 공간임대를 할 수 없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이에 따라 교회는 2월 23일 연방뉴욕리번기 소송을 제기했다.

합법적으로 공공시설물에 평등진입을 할 수 있고 대학측은 임대자와 입주자의 회합의 종교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학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주말엔 시설물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법정에서 맞받아치고 나왔다.

그러나 ADF의 조사에 의해 학교 건물이 다른 목적으로 주말에도 열려 있음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에 들어가 학교측이 법률비를 대신 부담하기로하고 교회측이 소송을 자진 기각했다. 법정 투쟁 동안 교회는 이미 다른 장소를 발견,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대학측의 정책변경이 다른 교회를 위해 문을 열어 미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데 만족하기로 했다.

ADF의 대니얼 블롬버그 법률자문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브룸커뮤니티 칼리지가 교회들과 여타 종교단체가 공공기관 설비를 다른 그룹과 같은 조건과 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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