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사태를 부른 한국교회 `이슬람 선교' … 반성해야


지난 9월 KWMA 주최로 열린 여권법 개정 대책 기독교 선교단체 대표 모임.ⓒ들소리신문.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는 제6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여권법 17조 2항을 신설,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법(현지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에 의해 적발돼 출국된 자로서 △해당 국가에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기간에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법은 13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신설 법안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여권법 신설은 국민의 안전 보호와 국위손상 방지가 목적이지, 어느 특정 종교 단체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설된다고 할지라도 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다.

이번 법안 신설추진을 하게 된 이유로 중동국가에 안에서 6월에서 8월까지 중동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80명에 달하며, 그 중 선교행위로 추방당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일정한 법적 제한 조치는 불가피 함을 말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경우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동국가의 불안상황에 정부가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선교단체들이 선교와 전도라는 명목으로 무슬림들의 집을 방문한다던가, 모스크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 선교에 대한 반발로 극우 무슬림들의 테러위협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안전 위협 등이 보도된 적이 있다. 이는 문화선교, 사회복지선교 등 장기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교 방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박종순, KWMA) 이영철 총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경한 방식의 선교 패러다임이 변한 지는 오래전 일 이라고 했다. 일부 문제가 되는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KWMA 공문을 통해 주의 및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제명을 언급할 정도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단기선교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은 교회나 선교 지도자들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외통부 관계자는 선교단체들이 우려할 만큼의 강경한 법적 제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법에 고발 조치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출국제한이 적용될 것이라 말했다. 객관적 요소는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에서 현지법을 위반하고 적발돼, 우리나라 공관으로 신고가 접수돼 추방이나 강제 출국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 요건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서 또 적발된 자에 한해서, 정부가 주관적 판단을 해 문제가 제기된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한하는 재재의 내용은 문제가 됐던 나라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국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다. 분명 법에도 정부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물론 제한의 경우는 국가안정 보장,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끝나는 대서 시작”측면에서 기본권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영철 총무는 한국 정부가 UN 인권위헌장에 등재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총무는 “UN인권위헌장을 보면 ‘어느 누구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교와 가르침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신설법은 기본권을 막는 행위”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마치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교회들의 선교행위나 현지의 선교사들을 범죄행위자로 모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 개정이 재외국민을 테러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나가있는 2만 명 선교사들의 선교사역과 정부에서 아프간에 군을 파병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테러의 위협을 주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17조 2항 시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철 목사의 지적처럼 기독교 선교마저도 범죄행위처럼 비춰지는 모습을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 정부의 귀 기울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선교의 패러다임은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달 11월 KWMA가 주최한 선교지도자포럼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전문인 선교를 통한 현지인의 제자화, 디아스포라선교와 기업투자이민선교, 다양한 NGO단체와의 협연 및 국제선교단체와의 종합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한국선교단체들 자체적으로 현지 선교 중 강제 출국 및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에 대한 검증 및 재교육이 필요하며 선교사 파송 전에도 충분한 소양검증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도 테러나 분란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 아닌 선교행위가 목적인만큼, UN이 명시한 기본권에 저촉되지 않는 면을 위해 고심해야 하며, 청문회나 입법 신설 전 한국의 대표성을 지닌 선교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법이 통과 되 주관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판단 여부를 검증하는 단체 구성에 선교단체의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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