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전문-<크리스천투데이〉의 본지 고소건 판결 요지 왜곡 보도 심각

 

크리스천투데이(사장 임성수) 가 `명예훼손'으로 본지를 고소한 사건이 2심 판결에 100만원 벌금 판결이 내려져 본지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런데 아직도 미결인 이 사건을 저들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자기들이 재판에 이긴 것처럼 1년이 넘도록 거짓말을 해오더니, 이제는 본지가 장재형 재림주 시비를 하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식의 거짓·왜곡보도를 해대며 본지를 모함하고 있다.

지난달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양재영)은 2심 판결에서 “홍콩기독일보독립조사단의 발표문에는 피해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2심 판결을 마무리했다.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문에서는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단지 홍콩 의 기독일보 독립조사단 발표문에는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 `크리스천투데이'를 삽입했다는 것을 명예훼손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고소 당사자인 임성수 사장의 〈크리스천투데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판 온·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재림주설 논란 사실상 마무리'라며 애써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10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본지 설립자(장재형)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D신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크리스천투데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지, 장재형 목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님에도 〈크리스천투데이〉는 “본지 설립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며 이번 판결을 교묘하게 `본지 설립자의 재림주설과 본지의 관련성 등의 루머는 모두 법률적으로 사실 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왜곡 보도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의 인사들로부터 `정말 장재형 목사가 혐의 없는 것으로 판결됐느냐'는 질의를 받고 판결의 진의를 독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판결문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노22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조OO(xxxxxx-xxxxxx), 신문사 운영
                  주거 서울 종로구 OO동 층
                  등록기준지 나주시 OO면 OO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손평업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271 판결
판결 선고     2009. 10.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2008. 4. 25.자 들소리신문 1면 및 들소리신문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는 피해자 ‘크OOOOOO’에 대하여 이단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홍콩의 한 언론’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②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에는 ‘기독일보독립조사단’이 발표한 내용 중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를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 ‘크OOOOOO’)라고 하여 기독일보 옆에 ‘크OOOOOO’를 첨가한 것 외에는 발표된 문안 그대로 가감없이 옮겨져 있으며, ③ 위 기사에 등장하는 ‘크OOOOOO’는 홍콩의 ‘가스펠헤럴드’에 대한 별칭이지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크OOOOOO’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④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그 제목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⑤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고, 기독교인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들소리신문사본, 들소리신문 인터넷출력물, 기독일보독립조사단원본, 기독일보독립조사단번역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기독일보독립조사단의 발표문에는 피해자 크OOOOOO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들소리신문 및 그 인터넷사이트에 ‘크OOOOOO이 또 이단 의혹’이라고 하여 마치 ‘크OOOOOO’가 이단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기독일보독립조사단이 발표한 내용과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는 기독일보독립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며, ③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위 기사에 등장하는 ‘크OOOOOO’는 홍콩의 ‘가스펠헤럴드’에 대한 별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크OOOOOO’를 지칭하는 것임이 인정되고, ④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기사의 제목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기독교인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양재영
             판사   박민우
             판사   진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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