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정착된 나라이다. 지방자치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신앙의 자유는 중앙정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의 주정부와 의회를 어느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차티스가르주를 필두로 하여 현재까지 약 7∼8개 주에서 개종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법, 이른바 반개종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정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한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 즉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력, 회유, 뇌물 등의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선교사들이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리가 없으니 별로 신경 쓸 것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단체나 기독교계 구호단체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상교육, 무상 의료 서비스 등의 선행을 베푸는 행위 등을 넓은 의미에서 뇌물로 간주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몇몇 주에서는 기독교계 NGO 활동이 완전히 봉쇄당했고, 어떤 고아원들은 고아들에 대한 이후의 대책도 전혀 없이 폐쇄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인도 사회에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힌두교 신분사회에서는 여성은 천민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는 천한 딸을 거두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한 집안의 5년치 수입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집으로 거처를 옮긴 기혼여성들은 천한 노비보다 조금 나은 대우를 시댁식구들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특히 아들을 낳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급상승하게 된다. 거기에 더하여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에 대한 대우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추가 지참금이다. 결혼 지참금은 결혼할 때 1회의 지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이사 갈 때 등등 시댁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참금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지참금이 꾸준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며느리는 시댁에서 매우 학대를 당하게 되고, 심하면 사고를 가장하여 불태워 살해되는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떻게든 딸을 피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는 태아 낙태나 막 태어난 여자 아이를 바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신분차별, 남녀차별, 기독교 등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 등 3중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신분차별, 남녀차별,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낮고, 여성이고, 소수 종교를 믿으면 극심한 차별을 받기는 하지만, 독하게 맘먹고 노력하면 출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참 재미있다. 인도는 총리 위에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있는데, 놀랍게도 현직 대통령은 여성이고, 바로 그 전 대통령은 최하층인 불가촉천민(달리트) 출신이었다. 또 역대 총리 가운데는 인디라 간디처럼 여성도 있고, 현재의 총리인 만모한 싱은 힌두교도가 아닌 소수종교 시크교 신자이다.

또 현재의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당수인 소냐 간디는 여성인데다가 가톨릭 신자이다(소냐 간디는 원래 이탈리아 여성인데 간디 가문으로 시집을 와 인도국적을 취득한 케이스다).

특히 현재 정치권의 조합은 이러한 3중 차별을 타파하기에는 최적의 조합이다. 그러나 이렇게 3중으로 억압 받는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수성가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도와준다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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