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동성애차별금지' 견해에 문제제기


          한기총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

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부위원장 김규호 목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 확산을 위한 어떤 행동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 지난 12일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가 위헌이라는 표명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은 군내 동성애 체험이 있는 전역자들이 동성애로 인한 군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인권위의 주장이 군내 동성애에 대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에 편향된 것임을 강조, 당장 눈앞에 닥친 군형법 92조 위헌 판결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거나 공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한기총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 이 문제는 윤리나 규범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를 모두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실정법(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 동성애문제대책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죄의 문제이며, 동성연애자들의 진정한 인권 회복은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고 복음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에는 우리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형법의 제재를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 사안과 관련해 2,000여명이 선언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전원에 찬반 공문을 보내고, 법무부에 항의 서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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