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서의 선교현장 돋보기(34)

스리랑카에는 반개종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도의 7∼8개 주에서 시행 중인 반개종법과 내용은 비슷한 것이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강제적 개종금지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특정인을 어느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뇌물 등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50만 루피는 미화로 환산하면 4,400달러가량으로 스리랑카인들의 3년 치 임금에 해당한다.

스리랑카는 인도 해안 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대체로 미국으로 비교하면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비슷한 면적이며 인구는 2,100만 명이다. 미국 CIA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0%가 불교를 믿고, 이슬람과 힌두교 등이 각각 7%, 기독교계가 6%쯤 된다. 스리랑카의 헌법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의 또 다른 조항을 보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반개종법을 최초 발의한 불교계 정당인 민족유산당 소속의 의원들은 이 법이 부도덕한 전도방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이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구제활동까지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리랑카복음주의연맹은 “이 법이 종교적인 박해의 도구로 악용되고, 합법적인 억압의 길을 터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이 아주 편리하고 힘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파울 이스타브룩스도 이 법으로 교회가 크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종교를 바꾸는 길이 막힌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미 이슬람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배교죄와 다르지 않다. 박해 받는 세계의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픈도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박해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 쪽도 걱정이다. 가장 최근에 반개종법을 통과시킨 북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주까지 포함하면 인도에서 반개종법을 제정한 주는 8개로 늘어났다. 이미 5개 주는 통과하여 발효되었고, 차티스가르와 오리사주는 1960년대부터 이런 법이 존재했다

힌두교도들이 심하게 긴장하고 반개종법 같은 법률까지 동원해서 견제해야 할 정도로 인도 안에서의 기독교의 성장은 작지만 빠르고 분명하다. 인도의 기독교 사회는 이 때문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힌두교 측의 강경세력들로부터 심한 물리적 공격을 받는 등 큰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반개종법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인 견제와 핍박에 대해서는 기독교계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도와 스리랑카 양국의 교회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이니 만큼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엄연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바꾸려고 할 때, 정부가 나서서 바꾸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엄연히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방 세계 교회의 측면 지원과 국제적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관심을 갖고 듣고 고민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분명한 목소리가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