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서가주노회(노회장 이창우 목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에 임시노회를 갖고 미주성산교회 방동섭 목사에 대해 사실상 제명처분을 결의했다.

이날 노회 수습위원회가 보고하고 노회가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동섭 목사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더 이상 본 노회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 출교당한 42명에 대해 전원 직분 회복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회복됨을 발표했다.

또한 임시당회장으로 조해환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 기능을 조속히 수습케 하였으며 분쟁중인 미주성산교회는 교단헌법에 의해 그 재산권을 노회관리하에 두며 따라서 미주성산교회 교인들의 출입을 방 목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주성산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갈등에 대해 3월 8일 열린 정기노회 때까지만 해도 양편에 사과와 화합을 주문하며 사실상 목회자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던 노회측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정기노회 직후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 노회 탈퇴를 결의했고 전격적으로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와의 통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방 목사의 전격적인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회에 의해 복권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성산교회 측은 약 60여 명으로 이들은 사회법으로도 교회당을 회복키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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