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회 수습위원회가 보고하고 노회가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동섭 목사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더 이상 본 노회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 출교당한 42명에 대해 전원 직분 회복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회복됨을 발표했다.
또한 임시당회장으로 조해환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 기능을 조속히 수습케 하였으며 분쟁중인 미주성산교회는 교단헌법에 의해 그 재산권을 노회관리하에 두며 따라서 미주성산교회 교인들의 출입을 방 목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주성산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갈등에 대해 3월 8일 열린 정기노회 때까지만 해도 양편에 사과와 화합을 주문하며 사실상 목회자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던 노회측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정기노회 직후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 노회 탈퇴를 결의했고 전격적으로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와의 통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방 목사의 전격적인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회에 의해 복권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성산교회 측은 약 60여 명으로 이들은 사회법으로도 교회당을 회복키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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