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 한국 “즉각 폐기” 촉구

“일본의 야욕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일본의 한 지방의회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영토 문제를 지방정부의 문제여서 관여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던 한 시민의 넋두리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16일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또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동안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집요하게 진행해 온 것을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 일본의 야욕, 쟁점 사항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것의 3개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 일본 언론들의 강경 논조

한편 일본 주요 신문들은 17일자 사설에서 독도문제를 놓고 각각의 이념성향에 따라 사법재판소 제소 주장부터 논란확대 자제 호소를 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였지만 시마네현 어민들의 조업권 해결을 한국 정부에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일본 최대신문이자 보수지로 분류되는 요미우리신문은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인 대다수가 무관심했던 점을 생각하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극우세력의 대변지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주권 차원으로 보고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당당하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가, 이는 한국영토라는 자국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36년간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이런 `독도 영유권'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더 강력하고, 확고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의 구체적인 대안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독도 국제분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너무 조용하고 미온적인 외교를 펴온 것이 아닌가, 독도의 국제분쟁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독도에 관한 대응 기준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미온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사안별로 내용 수준을 조절해 오면서 대응해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한일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영유권 훼손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지만 우리 영토임에도 일본측의 부당한 제기에 의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식 외통부 차관은 “1905년 한국이 일본 보호상태에 있었을 때 지방 정부가 자기네 영토라고 고지한 것이 일본 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를 영토 분쟁하려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또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국회 민간 단체 등과도 협력해서 범 국가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교과서 문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도출, 양국 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당시에 일본측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으로 인해서 양국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지만 “한일회담 백서를 보면 우리측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외교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와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가급적 8월까지 모든 문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들의 노력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의 `망언'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어떻게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또다시 국가주의와 팽창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독도 침략 조례 즉각 폐기하고 △과거사 사죄하고,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 밝히라고 천명하면서, 이런 일본의 조치 없는 한·일 우정의 해는 원천 무효이며, 정부는 철저한 재방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비정부기구인 `독도수호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며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눈에 띈다. 독도수호대는 일본 외무성이 2005년 외교의 종점목표를 `국익외교'로 정하고 재무성에 2005년 예산으로 7억8천만엔(약 80억원)을 요청했고, 예산의 대부분을 영유권과 관계있는 독도, 일본해 표기 등 자료조사와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소관으로 하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한 날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녀노소, 여야,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이번 일본의 `망언'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일본의 영해로 표기되고 소개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교적으로 더 치밀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양승록 기자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