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환영' 입장 밝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4일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대책마련을 위해 교단장 모임을 가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협)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에 대한 충남도청의 법인 취소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비회원교단까지 확대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 공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인 취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교회협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인 공회는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훼손하면서 일부 인사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 한국교회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면서 “법인 공회 관계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또 “이제 한국교회는 찬송가가 누군가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재정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연대와 일치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14일 통합, 기감, 기장, 기하성,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루터교 등 회원 교단 교단장 모임을 갖고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법인 공회가 충남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송 즉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충남도청에 법인 취소 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교단장들은 '하나의 찬송가'를 향한 노력을 경주하되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21세기 찬송가의 권리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오전 7시 정동 달개비에서 교회협 회원교단을 비롯해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소속 교단장들과 공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논의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 성결교, 예장고신, 침례교, 예감 등의 교단장들도 초청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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