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중심지에 자리잡은 감리회 본부 건물.


무용지물 된 '법'-100인 집단소송자들 '불법 바로 잡으려'

'감독회장 선거중지·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무효' 가처분


감독회장 자격 문제로 4년간 혼란을 겪던 감리교단이 또다시 법정소송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한 이들 중 자격에 문제가 된 이들을 해당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주었다며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16일 광화문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박경양 목사(구로지방), 남재영 목사, 차흥도 목사, 김수경 목사, 지학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매우 불행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불법적 유권해석에 의해 선거를 진행하려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이유에서 이들은 교리와 장정에 비춰볼 때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받아 준 “선거관리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불법에 대해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불법을 바로 잡고, 이와 같은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피선거권이 없는 감독회장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 △피선거권이 없는 서울남연회 감독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 등 4가지였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감독회장 후보는 '감독회장 자격인 정회원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라는 조항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감독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5건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입후보 등록을 허용했다”며 선거 중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20일 소장을 제출하면서 감독회장에 관한 건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으로, 서울남연회 감독 건은 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압축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교단이 매우 불행하겠다는 생각에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소송단에는 감독회장과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후보등록이 거부된 강문호 목사와 임준택 목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연회 김종순 목사 등 2명이 신청한 김영헌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후보등록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연회 김수경 목사 등 2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김국도 목사의 감독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20일) 등 10월 4일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