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총회 장정개정위원장 권오서 목사가 세습방지법 등 핵심사안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당당뉴스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 “선교 확대, 신뢰 회복됐으면”

9월 입법의회 결의되면 10월 선거 후 11월부터 시행


지난 4년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가 한국기독교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습방지 법안'을 마련,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지난 27일 서울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장정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중순 예정돼 있는 입법의회에서 최종 결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장정개정안에는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동일한 교회에서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도록' 담임목사의 파송을 제한시켰다(교리와장정 제3편 제37조). 이 조항에는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교회)은 전체회의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교회가 각종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확대와 신뢰 회복의 측면에서 법 개정에 대한 장정개정 위원들간의 공감대가 모아진 것”이라고 세습방지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자녀가 목회를 물려받아 모범적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정서와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세습방지법이 없어도 비난이나 지탄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성숙한 교단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감리교단이 놓인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지난 20∼23일 23명의 장개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마련한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의 법 적용에 대해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외조항을 둘 경우 분란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칙을 고수했다.

이번 세습방지법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대형교회 중심으로 부자(사위) 세습이 자행돼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온 데다가 기독교 개혁 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감리교단 내에도 이뤄지는 세습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습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면서 세습이나 교회 승계라는 표현이 아닌 '청빙'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편 대물림 옹호 입장에 정 반대의 법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교단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개위는 선거 관련법도 불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한 정기총회 30일 전에 실시했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15일 전에 치르도록 했다. 또 9월 입법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10월 4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내에서 논란이 돼 현재 법적 소송에 들어간 핵심 사항인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실효된 형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경우' 규정이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것 자체가 선거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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