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21일 열린 고신 62회 총회.


장재형 목사와 관계 단체(크리스천투데이 등) 교류 금지
왜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 아닌 '한교연'을 선택했을까
새로운 찬송가 발간 불투명 … 통합·합동 교단 '반대'
선거제도-합동 '제비뽑기+직선제', 통합 '징계' 제외


[이단 문제] 각 교단의 이단 관련 결의사항 중 주목되는 부분은 '통일교 출신'으로서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목사(예장합동복음)에 대해 고신에서 교류 금지를 결의한 것이다. 통합·합신에 이어 세번째다.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실 목사)는 △통일교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력 △추종자들이 그를 재림주로 고백하는 논란 등 장 목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장 목사의 사상에 이단 의혹이 있다며 장 목사와 '관계 금지'를 요청했으며 총회는 그대로 보고를 받았다.

장재형이 통일교 핵심인사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장 목사는 △1975년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이 주례하는 1800가정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했으며 △1977년부터 1979년까지 통일교측 대학생 노방문서 전도단이자 지도자 양성기관격인 '대학순회전도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그 외에 학생들을 위한 신촌학사장은 물론 국제기독학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전력이 있으며, 통일교 재단인 선문대학교(구 성화대) 학생처장, 조교수를 역임했다.

또 장 목사가 통일교 재단인 선문대학교 공로자임이 〈선문 30년사〉에 있음을 설명했다. '설립자의 염원을 알고 있는 장재형 씨는 본격적으로 성화신학교를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장 씨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기금을 보태기도 했다. 그는 진실로 선문대학교가 있게 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장 목사 자신은 '통일교 유관 단체에서 일했을 뿐 통일교 신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위원회는 “그러한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장 목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원회는 또한 장 목사와 연관된 기관들과 관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해 받아들여졌다. 연관된 기관들은 크리스천투데이(한국, 일본, 호주 등)와 홍콩, 미국의 '기독일보', 그리고 '크리스천투데이' 출신 기자나 임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베리스타', '아폴로기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통합측 정기총회에서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한기총 이단 관계자들(박중선, 조경대, 홍재철, 길자연)에 대해 '이단 연루자'로 보고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총회 이후인 27일 통합 임원회는 “한기총 이단 연루자들에 대한 추가 재보고서는 청원 허락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과보고로 받고 연구 결론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합신 총회는 “박형택 목사는 이단 옹호자가 아니다”,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주장도, 월경 잉태론 주장도 전혀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한기총이 두 사람에 대해 이단 및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연합운동] 이번 총회에서 최대 이슈는 한기총과 한교연 사이에서의 교단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과는 한교연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총회 이후 기성, 예성, 기하성 교단이 한기총이 아닌 한교연에 회비를 내는 등 행보를 함께 한 데 이어 이번 9월 총회에서는 통합, 대신, 백석,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의 한기총 탈퇴, 한교연 가입이 줄을 이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기총 가입교단들은 26개 교단에 이르게 됐다.

합동 교단은 임원 자격 문제 논란 및 '용역 총회'로 파행을 겪느라 한기총이나 한교연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해, 한기총 가입교단에 합동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신은 유보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1년간 활동을 보고받은 대의원들은 원안대로 탈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한기총 탈퇴를 할 것이 아니라 참여 속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한기총은 반민주적이며 이단성의 오해를 안고 있기에 한 회기 동안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이후의 대책은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런 고신의 결정은 지난 회기 총회장이 한기총과 관계를 단절하고 한교연과 긴밀하게 활동한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임원회의 활동 및 결정이 주목된다.

이렇게 한기총 대표회장이 속한 합동 교단 이외에는 주요 교단으로서 한기총에 적극적으로 몸 담고 있는 교단은 고신 교단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 탈퇴를 결정한 것은 '이단 연루자들과 함께 하는 단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한기총은 안된다'는 목소리를 감안할 때 '이단' 문제에는 타협 여지가 없는 합동과 고신의 한기총과의 '동행'이 얼마나 갈지 주목된다.


[찬송가]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모두 두 개의 찬송가를 반대함에 따라 새로운 찬송가 발간은 불투명하게 됐다.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과 비법인으로 양분된 가운데 새로운 찬송가 발간과 관련해 주도적 움직임을 보였던 예장합동과 통합 내부 기류도 나누어진 속에서 열린 양 교단 정기총회에서 모두 새로운 찬송가 발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찬송가를 교체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점과 '찬송가 분열'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은 비법인 공회가 만든 찬송가를 비롯해 교단 자체적인 찬송가 개발도 반대했다. 그러나 비법인 공회 참여는 계속하기로 했고, 법인 공회에 대해서는 이미 해임된 이사 3인을 소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공직 출마 불가, 총대권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취소 시 처리 등을 위해 5인 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한국찬송가공회문제조사처리위원회는 해임이사 소환과 3명의 대체이사 파송, 예장출판사 문책, 총회의 공회와의 직접 계약 등의 내용으로 보고했으나 법인 공회와 해임이사들의 주장만 반영됐다면서 기각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편 총회 전까지도 법인과 비법인 사이에서 뚜렷하게 입장정리를 끝내지 못한 예장통합 역시 새로운 찬송가 발간에 대해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찬송가와 관련해 비법인 측에서 움직였던 박위근 직전총회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비법인 찬송가공회에 참여해 새 찬송가를 발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증경총회장이며 법인 이사인 지용수 목사는 “찬송가 재발행 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찬송가가 둘로 나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예장고신 역시 새 찬송가 발행 반대를 결의했다. 법인 공회 보고에서 현재 대전지방법원과 중앙행정심사위원회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과 새로운 찬송가 발행이 특정 출판사의 이권 때문이라는 주장이 총대들의 지지를 얻었다.

기장은 새로운 찬송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지만 비법인 공회 참여와 활동을 계속 지지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이번 총회에서도 금권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제도 변화에 관심이 높았다.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해 제비뽑기를 시행해 왔던 예장합동은 12년만인 내년부터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형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제비뽑기에 대해 금권선거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후보자 검증과 리더십 약화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선거제도를 고민해 온 예장합동은 이번에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절충안에 총대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제비뽑기+직선제'는 임원 후보를 다수로 등록받아 총회 현장에서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고 후보들의 선거공약 발표 후 제비뽑힌 최종 2인으로 투표를 실시해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후보 출마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규정개정안대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 자격으로 세례교인 500명 이상, 기타 임원은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를 시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삽입했다.

예장통합은 벌칙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핵심부분이 제외된 채 통과돼 사실상 선거법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입후보자 등록 취소는 물론 금품 제공자는 50배의 범칙금과 향후 5년간 총대 자격을 정지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격론 끝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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