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김미전(여, 52) 입니다. 25년 별정직 공무원을 사직하고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약 1억 원으로 돈가스 전문점을 알아보는데 점포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내용도 복잡해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점포 권리금이란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현재의 세입자하고 주고받는 해당 점포의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 '영업에 대한 권리', '바닥권리'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은 현재 세입자가 입점할 때 공사한 실내 인테리어, 집기, 비품, 상품, 간판 등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로 음식점, 미용실, 커피점 등의 점포를 양도할 때 사용합니다.

영업 권리금은 현재 세입자가 영업하면서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했거나 그 지역의 독점적 업종일 때 하는 말입니다. 주로 학원, 독서실, 오래된 음식점 등의 점포를 양도할 때 사용합니다.

바닥 권리금은 현재 빈 점포이지만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는 신축 건물로 기본 시설이 거의 구비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냥 '권리금' 하면 위 3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거래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하나, 세입자가 원하는 권리금은 얼마든지 흥정할 수 있다. 처음 금액의 50%까지 낮춰달라고 하세요. 둘, 절대 돈가스 전문점 하고 있는 곳을 권리 인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서 빨리 정리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 조정된 권리금으로 계약할 때는 절대 영수증을 받거나 증빙 없이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체결해야 합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