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이용대(남·42세) 입니다. 15년 병원 생활을 마감하고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약 7천만원으로 도시락 전문점을 알아보는데 점포임대차 계약 요령과 확인해야 될 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A: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친지나 주변 소개로 때로는 부동산 관계자의 소개로 창업 하려는 점포를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행 합니다.

① 해당 점포와 건축물의 공부서류 열람:공부서류는 공적으로 부가되는 서류란 의미로 4종류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 확인원입니다. 등본에서는 건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법률적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된 건지 등을 확인 하고, 건축물대장은 해당 점포의 크기와 용도를 확인하며, 도시계획 확인원은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재개발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세입자와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와 본 계약을 체결 할 때:꼭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하세요. 그래야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구요. 궁금증은 전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믿기 어려워도 공인중개사 말은 신뢰감이 높습니다. 본 계약은 월세 임대차 계약금으로 10%를 온라인 입금하고 잔금은 약 1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③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계약 당일 지불하셔도 되고 잔금 주는날 지불하셔도 가능합니다. 간혹 권리금에 따른 수수료를 원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점포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신실한 기독신앙인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계약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적 회복을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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