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애 인정 등 우려하는 비판 목소리 높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해 교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동성애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비판과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례로 발의한 법안으로 ‘성, 장애, 나이, 국가, 인종, 언어, 임신·출산,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차별할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일 현재 본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에 있다.     

그러나 교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교회와 사회 질서 유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동성애 금지’ 설교나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 미션스쿨의 종교 교육, 전도·선교 행위 등이 ‘차별로 인한 처벌 사유’로 간주될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교계 여러 단체에서 비판 성명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총괄간사 박종언 목사, 종편위)는 지난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본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종언 목사는 본 법안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여론수렴의 절차 부재와 발의안 작성에 새누리당 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점 △여성 인권 문제가 있는 이슬람이나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단 단체, 동성애 인정으로 ‘창조 원리’를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 △기독교인들에게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종편위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사회 혼란 가중의 소지가 있다며 “동성애를 비롯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차별의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을 잠정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편향적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년 7월 발족한 종편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16개 기독교 교단·단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편위는 앞으로 여야 당사를 방문하고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차별금지법안’ 폐지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위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언론회)는 성명에서 “얼핏 보기에는 일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부 문제 조항들로 인해 사회·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총재 김삼환 목사)도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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