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형은 목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세워진 나라다. 삼일운동 또는 삼일혁명에 대한 일제의 공식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도화선이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한국 사람들까지 참여한 민족 전체의 항거였다. 소요가 아니라 정당한 공적 선언이며 그른 것을 바로잡는 혁명이다. 삼일독립선언서의 앞부분에 이 의미가 압축돼 있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겨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여기에 나타난 정신을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는 민족 혁명의 정신이다.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표현에 이 정신이 담겨있다. 삼일혁명은 무엇보다 일본을 겨냥했다.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의 처사가 부당하며 조선은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는 독립된 나라라는 선언이다.

둘째는 민주 혁명이다.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선언서는 일제의 강제합병 바로 이전 곧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는다. 제국은 황제의 나라다. 선언서는 백성이 주인인 민주의 나라 곧 ‘대한민국’을 말한다. 삼일운동으로써 국내외에서 일어난 임시정부들은 하나같이 민주공화제를 주장했다.

셋째는 인륜의 혁명이다.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에 이 정신이 뚜렷하다. 독립선언서 전체에 인륜 도덕에 근거한 인도주의 정신이 반복된다. 동양평화, 세계평화, 전 인류 공존, 인륜, 도의 양심, 세계문화, 인도적 정신에 의한 신문명 같은 단어들이다. 선언서는 침략주의나 식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삼일운동의 주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상황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말한 민족자결주의를 비롯한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정신으로 선언서는 뒷부분에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바라본다.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은 1919년에 견주어 어떤가. 시간이 가면 발전한다는 견해는 정신사에서는 순진한 생각이다. 민족의 자주, 국민 주권,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의 가치에서 우리는 위험과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삼일정신의 세 가지는 일반계시의 가치이기도 하다. 깨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오늘이 삼일절이다.

지형은 목사 /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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