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26일 변칙 세습 고발 포럼서 지적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5월 26일 포럼을 갖고 교단의 법적인 제재에도 여전한 변칙 세습을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 몇몇 교단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법망을 피해 변칙 세습이 여전한 현실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5월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2015 변칙 세습 포럼’을 마련해 이러한 실태를 고발했다.

기감과 예장통합 등 일부 교단에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교회세습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핀 이날 포럼은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사회를 맡아 방인성 목사(함께여는 교회, 세반연 실행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가 발제했다.

방인성 목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세반연이 제보 접수한 약 350건 가운데 세습이 완료된 교회는 122개 교회이지만 훨씬 많은 교회가 세습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며 포럼 취지를 밝혔다.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는 세습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타락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만으로는 신분 상승이나 운명 타개의 기회가 봉쇄되어 버렸다”며 기득권의 확보와 수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세습 자본주의의 공고화가 교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 바로 목회 세습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도적이며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 발제에서 황광민 목사는 목회세습방지법 제정 당시만 해도 “장정개정위원들은 (변칙세습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기감에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강남의 모 교회를 비롯해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다며 문제시했다. 변칙세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고재길 교수는 세습 현상을 대하는데 있어 “신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사회학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문화적인 습속으로서의 가족주의에 주목했다. “부정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다”며 세습 문제가 가족주의 및 부정부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고 교수는 본회퍼의 고백을 인용하며, 목회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최종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반연은 이날 그동안 접수된 제보내용 중 세습으로 확인된 내용을 통계로 발표, “세습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고,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유형으로는 직계세습이 제일 많다”며, 기존의 목회세습방지법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