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세습방지안, 성별·세대별 총대제 도입안 부결, 서부연회 폐지

   
▲ 8월 28일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용재 감독회장(중앙)이 참석, 7개 항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발의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장정개정안을 위해 지난 1년간 개혁을 부르짖으며 여러 차례 공청회 끝에 내놓았지만 줄줄이 부결됐다.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는 8월 21~22일, 28일 전체회의를 본부 회의실에서 잇따라 가졌으나 ‘개혁안’들이 줄줄이 채택되지 않았다.

감리교회 총회가 젊고 형평성 있게 바뀔 것이라 기대됐던 ‘성별·세대별 총대제 도입’안은 25명의 위원 중 17명이나 반대해(찬성 4, 기권 4) 백지화됐다. 총대원의 30% 여성 의무 배정 및 50세 이후와 이전 연령에 각 50%씩 총대원을 의무 배정하도록 상정한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징검다리 세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징검다리 세습 방지’안,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도 부결됐다. 연회와 지방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줄이기 위해 제시된 ‘연회(감독) 지방회(감리사) 통폐합’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총회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호칭하고 연회 감독은 연회장으로 호칭하자는 안인 ‘연회장제도’는 채택됐다. 북한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서부연회 폐지는 찬성 13, 반대 11(기권 1)로 폐지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가진 28일의 회의에서는 은급법은 장개위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은급부담금을 2.5%로 1% 상향 조정하고, 교역자부담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교역자가 2년마다 1회씩 1개월 분의 생활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학대 부담금과 애향숙 지원 부담금은 0.5%, 0.3%로 지원하려 했으나 개체교회 부담이 있다며 0.3%, 0.2%로 안을 수정해 확정했다.
선거법 시행방법에서도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는 연회에서 실시하고 선거일은 총실위에서 정하며, 재선거는 임시연회를 통해서, 보궐선거는 각 실행위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이나 시민권 소지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전용재 감독회장이 회의장을 찾아 △감독회장 2년 전임제와 연회장 제도 △서부연회 폐지 △신학대학교 지원 △성별, 세대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총대제도 재검토 △장개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다. 합리적으로 입법과정 조정 △은급부담금 2.5%로 인상하되 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는 동등하게 지급하고 개인부담금은 개인연금으로 들게 해달라 △본부부담금 0.5% 확보하게 해달라는 등 7개안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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