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사이비 혐의 11개 단체, 다른 교단들도 처리 주시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이 이번 100회 총회를 맞아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화해’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 ‘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단 관련자들이 대거 신청해 주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100회 총회에서 ‘화해’의 의미를 다지는 취지로 이번 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김 규 목사)를 구성하고 그동안 교단에서 징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총회가 지난 1월 특별사면 공고를 내고 독노회가 시작된 1907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각 치리회에서 제명, 출교 또는 징계 받은 자나 이단사이비로 규정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접수 받았다.

특별사면위가 3월 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제명, 출교, 징계와 관련돼 100여명(30여 단체),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11건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마감 후 사면위는 4월 29일 사면대상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교단 내 재판 중이거나 사회 소송 계류 중인 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무임기간으로 인해 목사면직을 받은 건은 권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노회에 복직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총회 결의로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나 인물을 ‘특별사면’으로 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신청된 곳은 인터콥(최바울), 한국(지방)교회, 레마선교회(이명범),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다락방(류광수), 안식교, 큰믿음교회(변승우), 성락교회(김기동), 김풍일 등이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과 <법과교회> 등이다.

특별사면위는 잘못된 부분을 공개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자와 스스로 회개하려는 자, 그리고 예장통합 교단의 교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 받을 용의가 있는 자 등으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사면위가 이들을 푼다고 해도 전문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광 목사, 이대위)가 받아들일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9곳 중에는 다른 교단에도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예장통합의 독자적인 ‘사면’이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예장통합에서 ‘사면’ 방식으로 이단 문제를 풀 경우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이단들도 사면을 요청할 수 있고, 여타 교단에도 요구하는 등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 이대위 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이단문제를 다루려면 연구·재검토 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별사면위에서 의견 정리한 것을 이대위에서 다루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위 위원장 김규 목사는 “이단 문제는 4명의 연구교수를 위촉해 현재 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안을 정리해 이대위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위는 오는 27일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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