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학원 김복기 개방이사, 강성영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한신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학내 반대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이사장 이극래)의 개방이사가 교단의 압력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불법성을 주장, 신임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5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한신대 개방이사 김복기 목사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2016. 3. 31에 강성영 총장(서리)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김 목사는 당시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해 여타 안건에는 이사자격으로 참여했지만 총장선임 투표에서는 자신과 함께 개방이사 박정진 교수도 부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총장 선임결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제기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13명의 이사가 출석했지만 개방이사인 김복기 목사와 박정진 교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11명으로 실시, 1차 투표에서 연규홍 교수 6표, 강성영 교수 4표를 얻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4차까지 간 결과 강 교수가 8표, 연규홍 교수가 3표로 7대 총장에 강 교수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만일 개방이사인 2명이 적법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목사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에 총장 선임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모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해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등기를 마치면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김 목사는 신청서에서 “법인사무국의 이사회 개최 통지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했으나 교단에서는 개방이사에 대해 아직 교단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총장선임결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결국 교단에서의 목회를 위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사회 당일 신상발언 후 투표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교단의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없었다면 총장선임결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을 것은 불문가지”라며 두 명의 개방이사에게는 투표용지가 주어지지도 않았기에 자발적 기권이 아니라 투표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극래 이사장은 전화통화에서 “이사회 정관에 이사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두 명의 개방이사는 교단 승인을 얻지 못해 교단에서 투표 참여를 재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압력이 아니었다”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역시 본인들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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