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발표

▲ 기윤실은 6월 10일 기독교회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다.

부교역자의 인권 보장과 안정된 사역환경을 위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이하 모범안)이 발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열었다.

부교역자 하면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말하는데, 이번 모범안은 2015년 5월 발표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교역자들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준비된 것이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교수,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는 부교역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함께 개척이 막혀 담임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부교역자는 이제 임시직이 아닌 직업 그 자체가 됐다면서 “현장에서 부교역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려면 사역계약서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했다”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범안을 작성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부교역자의 지위를 신학 상으로는 ‘성직자’인지 ‘근로자’인지를 묻지만, 법률상으로는 ‘수임인’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각각의 지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짚었다.

강 변호사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수임인은 위임 계약을 맺고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수임인에게 상당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각 교단 헌법 자체로는 부교역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법원은 교단 헌법상 규정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본다. 그러므로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평가받게 하지 않으려면 실제 ‘수임인’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며 그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번 모범안 작성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교역자의 지위를 고려해 근로자인지 수임인인지를 전제하지 않았으며, 대신 부교역자가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범안 내용은 △동역과 의무 △동역기간 △사례비 △휴일 및 휴가 △전별금 △서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역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역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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