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법규정 없어 정기총회 이전 가능성도

   
▲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6월 11일 연석회의를 가졌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이 100회 총회를 맞아 진행 중인 특별사면의 시행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장통합은 100회 총회를 맞아 총회 주제인 ‘화해’의 실천을 위해 이번 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을 진행, 각 치리회에서 제명, 출교 받은 자, 그리고 이단사이비로 규정받은 경우 등까지 포함해 특별사면을 신청 받고 심리 중에 있다.

문제는 이번 특별사면이 이단 해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단 안팎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특별사면 시행 시점을 놓고 특별사면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100회 총회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법이 없다보니 시행을 놓고 의견이 나뉘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이 채영남 총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만큼 100회 총회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단 해제의 경우 총회 결의사항을 뒤엎는 것이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사면위 위원장 김규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경우 재판하면 그것으로 확정되고 총회에 보고하는데 특별사면의 경우 한시법이라 법적으로 (시행 시점이) 규정된 것이 없어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면위는 6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역 그릴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광 목사, 이하 이대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그동안 특별사면위에 접수된 11곳의 이단 관련 기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위의 연구 결과를 이대위가 검토한 후 다시 특별사면 여부를 총회 임원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규 목사는 “이대위에서 이단 관련 단체에 대해 한 달 정도 검토한 후 7월 말이나 8월 초쯤이면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의 결론이 정기총회 이전에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단 문제를 특별사면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단 문제에 있어 한국교회가 공조하며 대응해 온 만큼 예장통합의 결정이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무더기 이단 해제에 반대해 탈퇴한 예장통합이 특별사면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이단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대위원장 김철원 목사는 “만일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을 해제할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별사면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단 문제를 풀 경우 앞으로 예장통합과는 이단문제를 공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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