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호기 있게 개헌을 말했다. 정부나 청와대가 경제현안이 개헌논리에 휘말려들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개헌논의 시점을 먼저 합의하면 좋겠다.

그러나 개헌문제는 좀 더 기다려서 남북 간의 현안까지 아우르는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여야 모두 지금 개헌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경제의 틀을 가다듬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를 기하여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현행 선거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되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면서 20대 대통령이 새 헌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현행 권력구조도 나쁘지 않다. 헌법 개정한 지 30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순가, 독재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5년제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좀 더 하다가 남북통일 시대가 오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된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고 싶고, 현행 헌법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현재 3당 체제가 된 국회는 개헌론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3당 체제로 국회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1야당과 제2야당이 19대에 비해 소수가 된 여당을 길들이겠다는 식의 오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또 제 2당과 3당이 어울린다고 대단히 큰 세력이 되는 것 아니다.

여당이 약하면 국민의 힘이 여당으로 쏠리게 되는 법칙도 있음을 알고 하나씩 또 하나씩 효율적으로 국회기능을 활용하고, 왜 우리가 국회의원인가를 거듭 헤아려 보는 일이 더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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