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회를 앞두고 이단 문제로 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을 자부하며 이단 대처에도 앞장서왔던 예장통합이 ‘특별사면’ 방식으로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교단 안팎으로 우려의 시선이 더해지고 있다.

특별사면, 100회 총회 주제인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교단 분열 당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장공 김재준 박사를 면직한 일을 돌이키기 위한 취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단 문제가 끼어들면서 화해가 아니라 교단 안팎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기총회가 코앞인 상황에서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관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간에 사면 여부와 시행 시점을 놓고 전혀 다른 입장으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별사면위의 활동 반경과 권한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예장통합이 이단 문제를 ‘특별사면’이란 방식으로 다루는 것에 교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장통합이 이단성을 결의하면 그것이 여타 교단에도 줄이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에 사면 신청한 이단 관련자들 역시 다수의 교단으로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으로 이단 문제를 푼다면 당초 이단으로 묶은 이유는 말끔히 해소되는 것인가? 또 다른 교단들의 동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단을 다루는 방식은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낙인찍히면 그것을 풀어낼 방법이 요원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이 이단을 더욱 고립시켜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속에서 ‘특별사면’이란 방식으로 이단문제를 다루는 것은 신선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단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이단을 묶을 때나 풀 때나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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