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 임박-이단문제로 사면위와 이대위 갈등 첨예

   
▲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갖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했다. 사진 중앙부터 시계방향으로 위원장 김규 목사, 이정환 목사, 정도출 목사, 이정원 목사.

이대위-이단 문제 처리 기관은 우리뿐, 사면위-이단 관련 이대위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김기동, 안식교, 박윤식은 ‘사면 불가’, 변승우와 김풍일은 ‘좀 더 연구 필요’, 다락방 류광수 건은 ‘예의주시’로, 최바울과 이명범은 재심 중
 

100회 총회 주제인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인 예장통합의 특별사면이 이단 관련자 사면 문제로 오히려 교단 안팎으로 혼란이 양산되고 있다.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 중인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김규, 이하 사면위)와 총회 이단 전문 연구기관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광, 이하 이대위) 간에 이단 문제를 놓고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단 관련자의 특별사면 여부와 시행시점을 놓고 양 기관이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이다.

이대위는 7월 1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사면위가 검토·자문을 요청한 이단 관련 사면 대상자 10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성락교회 김기동, 안식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건은 ‘사면 불가’, 변승우(큰믿음교회), 김풍일(김노아) 건은 ‘좀 더 연구 필요’, 다락방 류광수 건은 ‘사이비성’의 총회 결의를 ‘예의주시’로 결정해 사면위에 전달했다. 최바울(인터콥), 이명범(레마선교회), <OOOO신문> 등 3건은 현재 이대위가 재심중인 건으로 이대위에서 연구해 다음 총회 시 보고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신문 <OOO회> 건은 좀 더 연구해 사면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사면위가 의뢰한 이단 문제 검토를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한 이대위는 이번에 사면위에 전달한 문서에서 “사면위의 이단에 대한 사면(해지)은 제101회 총회 시 총회 결의 후 사면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이대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회기 안에 이단 관련자의 사면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사면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면위 소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여 이대위로부터 회신 받은 의견을 검토했다. 모임에는 사면위 위원장 김규 목사와 서기 이정원 목사, 회계 이정환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사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대위와는 별도로 사면위 소위원회(5인)가 신학자들로 전문위원을 위촉해 이단 관련 단체들을 연구 보고한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5, 6월에 작성된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 단체들에 대해 대부분 ‘사과 및 재교육’ 조건으로 사면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대위의 결정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면위 회계이자 총회 이단상담소 소장 이정환 목사는 “이단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면서 “이대위의 의견도 참고사항일 뿐 100% 참고할지, 않할지 사면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면위의 결과 발표 및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100회 총회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한 게 총회 결의”라며 9월 총회 이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문제의 보고서에 대해 이대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전화통화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면위에서 6월에 이단 관련자 검토 자료를 넘길 때 결론까지 제시된 것을 보고 해당 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면위는 이대위가 최종 결정하는 29일 하루 전날인 28일 전체회의를 갖고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총회장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대위는 “총회 결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성광 목사는 “이대위는 유일한 총회의 이단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이단 문제는 이대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총회 결의였다”며 “대통령이 와도 이단 문제는 터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면위가 의뢰한 이단 문제 검토에 있어 일부는 답변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모든 마무리는 29일에 될 것”이라며 이대위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사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문제시했다.
한편 교단 안팎에서는 이단문제를 특별사면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동안 이단 대처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자부해온 예장통합이 과거에 연구해 결론 내린 부분을 특별사면이란 방식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토와 연구를 통해 문제시 되었을 당시에서 변화된 부분을 살피고 검증하는 절차를 면밀히 거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특별사면 방식으로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이단 대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사면 신청한 곳 외에도 예장통합으로부터 ‘이단 혐의’ 굴레가 씌워져 한국교회로부터 단절된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예장통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타 교단들에서 줄줄이 이단성으로 규정되었던 단체들을 특별사면으로 푼다면 그동안 이단 문제를 심의해온 방식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여타 교단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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