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선관위, ‘제1부총회장’ 무경력 이유로 총회장 후보 등록 거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영식, 이하 기침)가 106차 정기총회 예비입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개정된 규약과 선관위 규정의 상충된 부분으로 논란을 빚었다. 총회장 후보 등록 기준과 관련해 개정된 규약의 적용 여부를 놓고 특정인사의 등록을 제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관, 선관위)가 7월 14일 총회사무실에서 진행한 106차 정기총회 입후보자 예비등록에서 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던 유관재 목사(성광교회)의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105차 정기총회에서 규약이 개정되었지만 선관위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유관재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당초 침례교 총회는 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제1부총회장을 역임해야 했지만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 규약 ‘제 5장 선거 16조 2항’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의하면서 제1부총회장을 역임하지 않아도 총회장 후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는 선관위 규정 제7조 2항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제1부총회장 경험이 없는 유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이다. 총회 규약 16조 2항을 삭제 요청하면서 선관위 규정 제 7조 2항도 함께 상정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면서 결과적으로 총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이 상충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14일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유관재 목사 측이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총회 규약이 모법인 만큼 선관위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정 인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침 유영식 총회장은 총회장 메시지를 발표, “총회 규약 11조 16항에 선관위는 총회 규약 15조 및 별도 규정(선관위 규정)에 의해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106차 총회 총회장 후보는 제1부총회장 역임자라야 한다고 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총회 규약대로 총회장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가 선관위 규정도 106차 총회에 상정해 인준 받은 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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