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 거부하면 민·형사 소송 불가피, 19일까지 답변 요청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의 납골당(벽제중앙추모공원)을 최춘경 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실행위에 보고한 내용 중 사실과 달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 매매계약자로 은급재단과 소송 중인 충성교회(이원구 목사)가 ‘화해 제안서’를 전달, 합동 교단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충성교회 측은 8월 1일 오전 예장합동 총회회관을 방문, 은급재단과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화해 제안서’를 전했다.

제안서에서 충성교회는 2009년 5월 29일자 매매계약의 연장선에서 잔금 2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더하여 잔금 지연에 따른 일부 책임으로서 잔금 지연이자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도합 28억 원을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과 충성교회가 공동으로 납골기수를 실사 파악해 2009년 5월 29일자로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서 재단이 제시한대로 납골기의 수가 맞으면 납골기수 부족으로 감액되었던 12억 5천만 원도 추가로 더 지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 후 일체의 소송이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함께 설치권자 명의 변경, 추모공원 명도에 관한 사항도 모두 충성교회가 책임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 씨의 아들 이 모 씨가 소유한 추모공원 진입도로 봉쇄 및 추모공원 내 화장실 및 주차장 등 ‘알박기’ 부동산에 관해 최 씨의 어떠한 무력 행위에도 모든 문제는 충성교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안서에서 충성교회 측은 “납골당 사태는 비록 소송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98회 총회에서 모든 것을 매듭지을 수 있었”지만 보류됐다고 말했다. 99회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97회기 납골당 전권조사처리위의 보고를 받고 총회가 결의한 대로 매매잔금(28억원)을 받고 납골당 명의 이전하고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총회(은급재단)가 지불’하는 것으로 했으나 은급재단 상임이사 황규철 총무(당시 교단 총무)가 사실 확인 결과 잔금은 28억이 아닌 것을 알고 이의 제기 소송한 결과 매수인이 43억까지 주겠다고 했으나 그간 매수인 측에서 납골당 운영 수익금이 111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매각 추진을 보류했다고 황 총무가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충성교회 측은 “황 총무의 보고가 모두 거짓이고 허위이며 오히려 111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착복한 자가 충성교회가 아니고 최춘경 씨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9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성교회측은 “황규철 전 총무는 왜 허위보고를 해서 충성교회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받고 납골당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속이고 이사회에 거짓 허위보고를 해서 충성교회에게 납골당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까요”라며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충성교회는 화해 제안서를 은급재단이 받아들이지 않고 최춘경 씨에게 넘겨준다면 민·형사 소송을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으며, 8월 19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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