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성 여부 분명한 원칙·판단 기준 전무-특사위·이대위 공포 시점 놓고 대립각

   
▲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는 8월 5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단 관련 단체와 인사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반려했다.

대지를 들끓게 하는 폭염의 열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재심’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과 합동(총회장 박무용)이 ‘특별사면’과 ‘한기총 복귀 차원’에서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을 각각 재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교단의 이같은 행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7개 교단장 중심의 한기총과한교연통합협의회(한통협)의 발언과도 밀접해 보인다. 한통협은 ‘선통합 선언, 후 통합’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교연은 ‘이단 문제 먼저 해결’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이단 사이비 교단에 류광수 목사가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합동이 류광수 목사에 대해 잘못을 사과받고 용서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속에서 한통협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제안은 여러 면에서 제대로 통합하기는 어려우니 통합, 합동, 기성, 백석 등 주요 교단들이 헤쳐모여로 명실공히 연합기구를 탄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어떤 차원으로 연합기관들이 통합한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류광수 목사를 비롯한 이단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하나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이 100회 총회 주제인 ‘화해’를 실천하는 취지로 진행 중인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섣부른 이단 규정에 제동 거나?
예장통합의 특별사면이 초읽기인 가운데 예장통합의 이단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교단 안팎에서 주시하고 있다. 과연 이단 문제를 특별사면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 ‘분명한 원칙과 판단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사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 문제를 특별사면으로 처리할 경우 이단성의 유무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합 특사위는 이단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의 사면 여부에 있어 이대위와 주도권 싸움에 시간을 소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에 앞장서 왔다. 현재 예장통합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거나 이단 혐의 단체로 분류된 곳이 50여 곳에 이른다. 예장통합의 이단 대처는 여타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에 사면을 신청한 곳들만 살펴봐도 오래된 곳은 30년 가까이 이단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고 대부분이 다른 교단으로부터도 이단 혐의로 분류됐다. 한국교회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수한 이단이 속출했다. 그 가운데는 이단으로 분류해 경계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정통적인 입장과 조금만 달라도 이단성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방식은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단으로 규정되면 이를 해소할 방법이 요원했다. 이로 인해 이단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집단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나 인사들도 존재하는 만큼 이번 특사를 통해 “풀 것은 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속에서 예장통합의 이단 관련 단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그동안 꽉 막힌 이단 문제를 풀어내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단으로 분류될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일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 당시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예장통합의 이단 결의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예장통합의 이단 특사. 과연 한국교회의 이단을 다뤄온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동의 얻지 못할 객기에 그칠 것인지. 이를 지켜보는 교단 안팎의 시선은 냉정하다.

◐ 사면위, 이대위 입장 반려
이번에 특별사면을 신청한 10곳의 이단 관련 단체 및 인물들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광 목사, 이대위)의 사면 불가 입장을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김규 목사, 특사위)가 다시 이대위에 돌려보냄으로써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사위는 지난 달 이대위가 특별사면을 신청한 이단 관련 단체 및 인물들에 대해 3건은 ‘현재 위원회가 재심중인 건으로 연구 필요’, 나머지 7건에 대해 일부는 ‘사면 불가’, 또 일부는 ‘좀 더 연구 필요’ 의견으로 사실상 이번 회기에 사면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다시 이대위로 돌려보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사위는 7월 28일 전체모임을 갖고 이대위의 의견을 토대로 이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8월 5일 다시 전체모임을 열고 최성광 이대위원장을 초청해 이대위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단 관련단체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 특사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단 문제는 이대위에 의뢰해 그 결과를 가지고 사면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이대위와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한 달 만에 이단 관련 단체들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총회장의 의지에 달렸다?
이번 이단 관련 단체들의 특별사면이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의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이대위의 ‘사면 불가’ 입장으로 이단 관련 단체들의 사면 여부가 불투명하던 분위기에서 반전을 맞은 것은 총회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높다. 3일 채영남 총회장과 김규 특사위원장, 최성광 이대위원장이 면담을 가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채 총회장은 시무하는 본향교회 주일 설교(7월 24일)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 관련 단체들) 잘 조사해서 근본적인 것,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고 난 후에 지엽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사과하도록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사면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채 총회장은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버리면 되겠는가, 하나님은 내 자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것은 원수의 자식이다. 지옥 갈 자식이라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특별히 100회 총회장으로 세우신 것”이라며 “어떤 저항도 감수하고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확고함을 보였다.

한편 특별사면의 공포 시점을 놓고 특사위는 100회 총회 기간에, 이대위는 이단 문제는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101회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채 총회장에게 최종 결과 보고 후 공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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