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라며 성명 통해 반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회협 화통위) 위원들이 또다시 통일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교회협 화통위 위원들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교회협 화통위는 9일 성명을 발표,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교회협 화통위는 지난 6월 9~11일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심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을 만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심양을 방문한 대표단 11명에게 7월 25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 2항 남북한 주민 접촉 위반 혐의로 1인당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인 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포럼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해 관련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협은 성명에서 지난 4월 통일부의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선교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행위로 판단해 불복종운동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세계교회 포럼 실행위원회 참가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세계교회가 주도하는 평화운동마저 제재하려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교회협 화통위는 또 통일부가 과태료 집행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도 “11월 중순 세계교회협의회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이는 국내외 모든 대화의 장을 앞장서 차단하겠다는 참으로 반통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회협 화통위는 “민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노력을 거세하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가 민간 교류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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