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방송사와 신문,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거 한곳에 모였다.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이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선포를 취재하기 위해서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사면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관심은 이단 관련자들의 ‘사면’에 집중됐다. 이날 예장통합은 4곳에 대해 ‘사면’을 선포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전무했던 것으로 볼 때 뭔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우선 예장통합 특사위원장이 101회 총회를 코앞에 두고 사임함으로써 이단 문제를 사면 방식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는 등 내부적으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다 총회 유일의 이단연구기관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입장과도 다른 결정을 내렸다. 과연 특별사면은 총회의 결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단 관련자들의 사면 이유에 대해 특사위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이 된 경우이거나 과거 문제됐던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20년 넘는 세월을 이단으로 규정했다면 이것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그러나 예장통합은 이들에 대해 2년간의 사면 유예기간을 두고 “안 되면 다시 묶는다”는 조건을 달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단 관련자에 대해 ‘특별사면’이라는 돈키호테 같은 발상으로 한국교회를 놀라게 하고는 이렇듯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결정에 교단 내부는 물론이고 다른 교단들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과연 이단 관련자들의 ‘사면’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무위로 돌아갈지, 한국교회의 시선이 예장통합의 결정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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