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S가 김영란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10월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 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여론을 설명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목회자가 “기독교 매체에 소속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는가?”라는 질의에 최 변호사는 “교계언론사의 이사로서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청탁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이 된다면언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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