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있는 모습과 결단 촉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병욱 목사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의한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의 결정에 대해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기각 260표, 통과 251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의했다. 기각 당시 총회 현장에서 이형만 목사가 “사람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삼일교회는 예장합동 총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추악한 사건으로 범죄한 목사에게 교회법상의 권징과 치리를 해야 할 책무를 지닌 총대들의 비성경적이며 무책임한 모습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경우 예장 합동 총회가 위와 같은 궤변으로 피해 입은 양 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통탄해 했다.

삼일교회는 “이번 예장합동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질타와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게 됐다”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피해 입은 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논리로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은 누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삼일교회 측은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를 향해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 성범죄 상담기구 설치를 통해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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