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관련자들 “사면 취소, 절차적 하자 있다” 주장

예장통합과 이단 관련자들 간의 법정 공방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명범 목사 등 사면 취소된 4개 단체들이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월 11일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2016가합560778) 소송과 ‘총회 결의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성락교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9월 12일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인 채영남 목사가 특별사면 선포한 것을 9월 21일 임원회에서 이단 사면 선포 철회 한 것에 대해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이고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예장통합이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채권자들에게 일체의 반론이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철회하여 채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 보고 및 청원 건에 대해 채무자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재론하기 위하여서는 동일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재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특별사면위원회에서의 재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무자 임원회에서 재론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통합 임원회에서 사면 선포를 철회하고 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 한 것에 대해서도 “100회 총회 결의에서 피고 특별사면위원회에 사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되 제100회기 내에서 사면을 하여 주기로 한 원래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불법무효’를 주장,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는 11월 2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본안소송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2016가합560778) 사건에서 2억 원의 원고소가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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