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캄은 사단법인 설립 후 13년만에 처음으로 회원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과정은 힘겹게 치러졌다.

회원 자격 논란, 전체 정관 없이 개정하려하자 ‘이의 제기’ 속 통과
4명 이의 제기자-“불법적이고 파행적 총회” 총회 소집 재공고 촉구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회장 함정호 목사)는 10월 31일 서울 양재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처음으로 회원총회를 가졌다.

회원총회는 사단법인 카이캄 이사장 박성수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체 회원 1428명 중 위임장 제출 1108명, 참석자 17명(위임자 미제출자) 등 1125명으로 개회를 선언(925명이 3/2이상 출석)했다.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도 있었으나 위임장 명단에 포함시켰다. 회의장에는 이들을 포함 50여 명에 불과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단일 안건으로 ‘정관 개정’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원 엄제현 목사는 “회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회원 재점명을 주장했다. “카이캄 정관에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회원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박성수 이사장은 장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성수 이사장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회원이 아니라고 말하느냐”며 “당신이 판사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의를 제기했던 회원은 “회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이사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인한 법적인 카이캄의 대표”라며 “회장이 저에게 진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엄제현 목사는 또다른 문제, “정관을 개정하려면 전체 정관이 있는 상황에서 상정을 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순서지에 6개 항으로 명시됐을 뿐 구 정관과 개정안건을 비교해서 볼 수 없었다.

화면으로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방송실에서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진행하는 박성수 이사장은 ‘정관 개정’ 안건 처리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안건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으나 “전체 정관 개정안이 없으면 상정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총회가 개회한 이후 2/3의 시간은 고성이 계속됐으며, 엄제현 목사의 발언을 제지하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 그런 가운데 박 이사장은 가부를 물었다. 17명 중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자는 7명, 반대자는 4명이라며 위임장 제출자 1108명 포함으로 찬성자는 1125명이라며 정관개정이 통과됐음을 선언했다.

카이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정관개정에 관한 건의 위임장 1108개를 확보하여 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을 반대한 4명은 이날 총회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이라는 성명을 발표, 민법 강행 규정을 따라 이사선임과 정관 개정에 대한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소집을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2003년 사단법인 설립 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정관변경을 신청한 행위를 문제 삼자 서울시가 현 정관에 하자가 있다며 반려, 이날 첫 총회를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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