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박자금 위해 교단 재산 사금고처럼-신자들 신뢰 배신”

   
▲ 박성배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측) 총무, 총회장, 재단이사장 등을 두루 거친 박성배 목사가 11월 22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교단과 학교법인 순총학원과 관련해 30여억 원을 횡령한 것을 유죄로 인정,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성배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법인 대출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66억 원을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7년 구형)됐지만 법원은 기하성 교단 관련 3년, 순총학원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목사의 매제인 전광섭 씨에게는 순총학원에 일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한 죄를 인정해 1년 6개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에 대해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돼서 횡령 배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을 짚었다.

또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한 기록이 확인됐고, 재판 계류 중에도 도박장 출입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진술을 바꾸면서 사실을 감추려한 정황, 지금까지의 많은 거짓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십수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前科)도 확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성배 목사는 마지막 할 말을 하라는 재판부에 “할 말 없다”고 침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로써 기하성(서대문)의 총회회관이 공중분해되는 사태, 총회의 임원진이 교체되도 해결되지 않는 교단과 학교의 비리에는 박성배 목사와 그 관계자들의 ‘비선 실세’가 있음이 드러나게 됐다. 이 핵심 인물의 제거로 교단이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록 기자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