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 위증이라 함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 문제로 연실 관계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이 오가면서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질 때, 그 당사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도 발뺌이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국민들은 피곤해 한다.
기독교계에 최근 위증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연합단체의 대표를 지낸 K 목사가 상소한 것이 기각되는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 결정문을 보면 K 목사가 얼마나 궁색하고 상식 이하의 변명을 늘어놓는지 볼 수 있다.

법원은 조목조목 왜 ‘위증’의 강도가 높은 300만원 벌금을 판결했는지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있다.
문제는 목회자로서, 한 연합단체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위증한 죄가 있고 인사처리를 잘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K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잘못을 했으면, 특히 목회자로서 죄질이 나쁜, 하면 안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계 지도자들의 자화상이라고 볼 때 암울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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