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상횡령과 사기 각각 500만원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전 목회국장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 업무상 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 등 총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카이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12월 29일 각각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카이캄은 “A씨는 인터넷 다음 카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야에서’, ‘하늘바람’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카이캄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마치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그러나 사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6년 4월 20일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모욕’죄에 있어서서는 카이캄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뇌사’, ‘사망선고문’, ‘탐욕의 절구통’과 같은 표현을 일삼았다면서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과 관련한 금액은 33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카이캄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적시했다.

또한 A씨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긴급한 교회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 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라며 돈을 이체할 것으로 요구, 5회에 걸쳐 3300만원 이체받아 편취했다고 ‘사기’죄의 처벌 근거를 밝혔다.

카이캄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A씨의 벌금형에 적용된 범죄사실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의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캄은 “앞서 B총무의 재정비리로 카이캄의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받은 바 있어 A씨의 비리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처리하려 했으나 카이캄을 향해 악의적인 공격을 계속해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그간의 재정문제를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회하고, 다시는 재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검찰의 이번 구약식 처분에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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