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불교계 혜택 위한 입법발의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종교계에 대한 국고 과다 지원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종무정책”이라며 최근 야당 국회의원들이 불교계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양대 김정수 교수가 “헌법 20조에 정교(政敎)분리가 천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그 예로 천주교와 관련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에 총 460억 원, 불교의 ‘견지동 일대 불교 성역화’에 약 3,500억 원, 불교계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1,534억 원(전체 금액은 1,687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지적한 것을 인용하면서 “정당하고, 투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정종유착의 민망한 일들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회는 그러나 2월 17일 야당의 국회의원 14명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인 것을 밝히면서 “불교와 정치권은 2012년에도 전통사찰을 ‘경내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존지’로 바꾸어 전통사찰의 범위 의미를 확대시켰는데, 이번에는 사찰이 가진 토지까지도 ‘전통사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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