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회장에 주요 교단 명시, 10월까지 가입 제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한기총)가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갖고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들을 상임회장단으로 조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10월까지 회원 가입 기한을 못 박았다. 과연 한기총을 등졌던 교단들이 복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기총은 4월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홀에서 제28-1차 임시총회를 갖고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한국교회총연합회의 요구를 수용해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한교연)의 통합 그리고 양 기구에 속해 있지 않은 교단들의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7.7정관으로 회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날 정관 개정은 2011년 7월 7일 개정된 정관에 대해 변경되는 부분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1인 대표회장 체제를 3인의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각 1인, 군소교단 대표 2인 등 9인의 상임회장단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임원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됐다. 상임회장 자격을 ‘현직 총회장’으로 못 박고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부분 1년직 총회장인 상황에서 일부 인사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논란이 일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격을 ‘전·현직’으로 바꿨다.

또한 상임회장단에 현재 한기총에 속해 있지 않은 교단까지 명시한 것에 대한 논란에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넘겨 10월까지 시한부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 자격을 상실하도록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임회장 가운데 선출하는 3인의 공동대표회장은 가군(교세 7000개 교회 이상) 2인, 나군(1000~7000개 교회)이나 다군(1000개 교회 이하)에서 1인이던 것을 가, 나, 다 군에서 1인씩 정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날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한교연과의 연합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회원도 아닌 교단에 회원자격을 부여한 정관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에 앞선 4월 4일 한기총과 한교연 양대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회동해 4월 12일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통합을 선언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교연은 11일 임원회에서  ‘선 이단문제 해결 후 통합’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기총 임시총회에서는 이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여전히 이단문제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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