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300만원 위증 판결 원심 확정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김요셉 목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내린 300만원 ‘위증’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이기택)은 4월 13일 한교연 초대회장을 지낸 김요셉 목사를 상대로 한 위증 상고심에서 300만원 위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2017도466)에서는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그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요셉 목사가 한교연 대표회장 재직 시 안준배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 목사가 해임결의 및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한 재판에서 김 목사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한국교회연합 초대 대표회장을 지낸 김요셉 목사는 지난해 7월 300만원 ‘위증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2월 1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2016노1144 위증)했다.

김요셉 목사는 항소장에서 “안준배(당시 한교연 사무총장)가 2012. 9. 3.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과 더불어 해산한 것을 이삼용 목사의 진술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부분은 그 증언 전에 이삼용으로부터 상황을 잘못 인식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어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며 “2012. 10. 9 신OO에게 안준배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아니했을뿐더러 증언 당시 기억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술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무총장이었던 안준배가 (법인 취득감사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중간에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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