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노아 목사 측의 가처분 인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의 자격이 정지됐다. 김노아 목사 측이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는 4월 17일 김노아 목사와 그가 총회장을 맡고 있는 예장성서총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중지토록 주문했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와 함께 후보 등록했으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원로목사나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 지난 1월 31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한기총 선관위는 2016년 9월 24일 김노아 목사의 아들 김영환 목사를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에 임명한 것을 놓고 ‘은퇴’로 판단해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세광중앙교회 정관 제11조에서 당회장 은퇴 시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해야 하고,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는 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채권자 김노아에게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노아 목사 측이 제기한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제한규정’ 위반 주장도 타당하고 보았다.

김노아 목사 측에 따르면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한 한기총의 정관 19조 1항 나호는 2013년 12월 26일자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됐고, 이것은 2015년 8월 27일 다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재개정됐다.

법원은 정관 44조 제3항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대표회장의 단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기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이의신청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에도 한교연은 18일 실행위와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 정지에도 통합 추진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교연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한교연은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통합 추진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는 양 통추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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