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제96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정견발표회-김원교 총회장 입후보자에 집중 질문

▲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천 장로, 최상현 목사, 최승덕 장로, 김원교 목사, 윤기순 목사, 곽종원 목사, 장종용 목사, 신전호 목사, 이상문 목사 등 후보자들과 선관위 및 총회 관계자들이 공정선거를 외치며 화이팅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6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정견발표회가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준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이종복 목사(선관위원장)가 설교를 했으며, 표안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정견발표회는 정견발표, 질의응답,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교육부 정관과 교단 헌장이 충돌될 때 교단을 이끌어갈 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총회장에 입후보한 김원교 목사(참좋은교회)에게 던져졌다.

김원교 목사는 “입후보하면서 헌장을 준수겠다는 서약대로 헌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총회 운영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같은 헌장을 놓고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김원교 목사는 “헌장 시행세칙에 대한 규정집을 만들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예성 총회는 학교법인 성결학원 이사회에 감사와 이사를 정관에 따라 선출해서 파송했지만 이사회는 법인의 정관을 이유로 선출하지 않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으며, 김원교 목사는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자는 김원교 목사를 향해 “민형사상 기소됐을 때 후보자격이 박탈되는데, 현재 총회 재판에 상고되어 있고 상호 권고 중”이라면서 “원만한 화해가 되어 성총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데, 총회 재판에 승복할 것인지, 세상법에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원교 목사는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예측하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소송을 당한 것은 일방적이고, 고발돼서 요구하는 것은 모두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다, 총회 화합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에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총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잘못에 의해 정당한 헌장 절차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당연히 헌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기라고 밝힌 김윤석 목사는 방청 질문시간을 통해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엊그제 이사회에서도 선임하는 의결 내용을 공지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해야 하고, 1개월 전에는 승인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임원 입후보자 4명이 이사회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장과 정관을 위배하고 있는 직무유기인데, 총회를 이끌 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전국 대의원에게 편지로 보내도 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원교 목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받는 게 맞다”며 “전국 대의원에게 편지로 보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부총회장 입후보자인 윤기순 목사(구로중앙교회), 최승덕 장로(꿈을이루는교회), 서기 곽종원 목사(양무리교회)가 단독 출마,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서기 최상현 목사(행복한교회)와 신전호 목사(중심교회)가, 회의록 서기 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와 장종용 목사(포근한교회)가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성을 사랑한다”며 “교단을 잘 섬기고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 은혜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