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명목으로 금융수수료 챙긴 혐의 인정돼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단독 이병렬 판사)은 5월 4일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오춘환)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17억 원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2012년 특별감사 시 윤 모씨와 모의해 연금재단 기금 약 1,500억 원을 모 증권사에 일괄 이관, 기부금 조성 명목으로 금융수수료 일부를 윤 모씨에게 돌려주는 수법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대행인 6인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각각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특별감사위원 윤 모씨는 지난 2012년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재직 시 기금 약 1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 등에 투자하고 약 18억 원의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로 2016년 4월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윤 모씨 및 증권사 직원 이 모씨는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투자를 중개하게 했으며 윤 모씨는 이들로부터 연금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수수료를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또한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연금재단 기금 100억 원의 투자를 알선하고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 자문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박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2년 12월 연금재단 기금 132억 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허위 자문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한 후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전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전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 금융 브로커의 접근을 근절하고 기금 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기금위탁운용을 결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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