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교인 과세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고 있음을 보니 마음이 불안하다. 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여야 기독교 신자 의원들과 서로 상의했다느니…, 따위가 신문에 오르내리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느냐? 세금이 그렇게 겁나느냐?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을 내면 노후에 그 혜택을 받고 내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재산세는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기독교는 종교지상주의 시대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그 예수의 기독교라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어야 한다.

단, 종교개혁기부터 각국이 봉건제도나 미신적 왕권신수설 따위의 과도적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문명의 정착 수준에 따라서 종교세를 설정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정식으로 의회로비를 통해서 기독교의 과도적 현실을 말하고 설득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했지 특정인들이 끼어들어서 봐주기 식, 형님 부탁해요 식으로 덤벼들지 않아야 한다.

겨우 5년짜리 정부, 그 Key를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위임한 정부는 법이 정한 바의 기준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기독교는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가에 대한 정정당당한 의견을 참고로 내면 된다.

우리는 제1공화국 시절에나 권력과 밀착해 이른바 사바사바가 통했을 뿐, 기독교는 늘 자부심으로 만사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신·구가 합하면 정부도 맡아서 경영할 수 있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경우에도 정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해야 하는 책임 있는 민간기구이다. 그래서 정교분리도 있느니만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부 가까이에서 귓속말을 한다든지 또 정부가 속삭이는 말을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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