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교회 중 하나인 K 교회 K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그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 환송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유인즉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판결을 서류 검토로 결정하기 때문에 2심 판결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것은 그 목사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그 목사가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서 고의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항소심(고법)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 목사 외에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J 목사가 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교회 당회장 시절 ‘배임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갈래다. 사업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여도 교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시각과 “목회자이니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일이지”라는 시각이다.

다 그런게 그런 거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유익일까. 편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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